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 E, F, G, H, I, J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453,2015
판결선고
2016. 2. 18.
범죄사실
『2015고단453』
피고인은 구미시 K에 있는 L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5.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M의 2014. 2. 임금 1,609,695원을 M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금품체불내역<1> M란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위 근로자의 2014. 2.부터 2014. 10.까지 임금 합계 15,986,26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M의 퇴직금 13,915,6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53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9. 11. 23.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3. 20. 퇴직한 근로자 N의 2013. 8. 임금 1,534,4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N란 기재와 같이 위 근로자의 2013. 8.부터 2015. 3.까지 임금 등 합계 44,169,93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N의 퇴직금 21,304,1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M,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해태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무거운 앞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잔존 피해 근로자수, 이들에 대한 변제내역, 그 밖에 전과관계, 범 행경위, 반성태도 등을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무거운 N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금품체불내역 D, E, F, G, H란 기재 및 별지 범죄일람표 I, J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등의 청산을 해태하고 퇴직금을 체불하였다고 함에 있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2. 2. 및 2016. 2.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헌
별지
각주1) 근로자명란의 근로자명은 D, E, F, G, M, H로 각 수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