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493,2015
판결선고
2015. 9. 16.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1493]
피고인 A는 2002년경부터 2013년 9월경까지 구미시 H에 있는 TV부품 가공업체인 'B'를 운영한 사람으로, 2012년 초경부터 매출이 반으로 줄어들고 자금난을 겪으면서 2013년 2월경부터는 위 회사의 일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는 2013년 7월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철판 납품업체인 ㈜ I를 운영하는 피해자 J(39세)에게 전화를 걸어 "8월까지 두 달 동안 철강재를 5톤 가량 납품해 주면 9월 말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당시 위와 같이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고 이미 다른 거래업체에 변제해야 할 채무가 1억 5,000만 원 상당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더라도 약정한 기일 안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년 8월 말경까지 시가 합계 68,852,443원 상당의 철강재를 납품받았다.
[2015고단441]
피고인 A는 구미시 H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B의 근로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그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위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기기부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업무상횡령
국민연금보험료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7.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B 근로자인 피해자 K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131,800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6명의 위 B 근로자인 피해자들의 국민연금보험 기여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10,326,520원을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건강보험료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6.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B 근로자인 피해자 K의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93,440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0명의 위 B 근로자인 피해자들의 건강보험 기여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16,838,390원을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고용보험료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4.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B의 근로자인 피해자 K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16,370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0명의 위 B 근로자인 피해자들의 고용보험 기여금을 보관하던 중 합계 2,911,470원을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였다.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은 2013. 7.경 위 B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로부터 위 회사의 근로자인 K의 국민연금보험료 263,600원을 납부하라는 납부 독촉고지서 및 체납사업장 고발예고장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6명의 위 B 근로자에 대한 합계 20,653,040원의 연금보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540]
근로자 L, M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는 구미시 N 소재 ㈜ O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신문발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는 2012. 10. 10.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4. 25. 퇴직한 근로자 L의 2013년 2월 임금 13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 3번의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389,9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P, Q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는 구미시 R 소재 S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기계부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A는 2013. 9.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10. 18. 퇴직한 근로자 P의 2013년 9월 임금 1,746,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번, 5번의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540,49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601]
피고인 A는 구미시 H에 있는 ㈜ T, U, ㈜ B의 대표로서 각각 전자부품제조업, 황토벽돌제조업, 프레스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는 위 ㈜ T에서 2011. 8. 1.부터 근무하다가 2013. 10. 17. 퇴직한 근로자 V의 2013년 9월 임금 2,833,99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3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34명(같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9번부터 41번까지의 근로자 제외)의 임금 합계 109,915,483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는 위 ㈜ T에서 2011. 8. 1.부터 근무하다가 2013. 10. 17. 퇴직한 근로자 V의 퇴직금 6,256,18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3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20명(같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9번부터 41번까지의 근로자 제외)의 퇴직금 합계 67,624,769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660]
피고인 A는 2002년경부터 구미시 H 소재 TV 부품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한 자로, 2012년 초순경부터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어 자금난을 겪으면서 2013년 2월경부터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난을 겪다가 2013. 10. 16. 위 업체가 최종 부도처리 되었다.
피고인 A는 위 B의 생산부장인 V, 관리부장인 W를 통해 2013. 6.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서버우퍼커버(스피커 내부에 들어가는 부품)를 가공하여 납품해 주면 납품대금을 매월 말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자금사정 악화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2.경 서버우퍼커버 1,438개, 시가 1,581,80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5.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서버우퍼커버 26,419개, 시가 합계 29,060,900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93]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B 부도 상황에 대한)
세금계산서
[2015고단44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발인 제출자료 첨부(첨부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출자료 포함)]
고발장(첨부된 사업장별 보험료 월별 체납내역, 독촉고지서 발송내역,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2015고단540]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통장내역, 각 급여지급명세서, 피의자 변경요청
[2015고단60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Y, W, Z, AA, V,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W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및 고발장
[2015고단660]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V,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근로자별로 포괄하여, 각 업무상횡령의 점),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각 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주식회사 B
국민연금법 제130조,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6, 15 내지 21, 24, 26, 33 내지 35, 37, 38번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F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과 편취금액, 횡령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 불법에 따른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일부 근로자들이 주식회사 T 및 주식회사 B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미지급 임금 등을 배당받은 점(주식회사 T의 근로자 대표 V가 77,843,784원을 배당받았고, 주식회사 B의 근로자 AG이 2,651,540원, 근로자 AA가 5,099,496원을 각 배당받음),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A는 구미시 N 소재 ㈜ O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신문발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는 2012. 10. 10.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4. 25.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년 2월 임금 180만 원, 2013년 3월 임금 180만 원, 2013년 4월 임금 144만 원 합계 504만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A는 구미시 H에 있는㈜ B의 대표로서 전자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는 위 ㈜ B에서 2012. 2. 6.부터 근무하다가 2013. 7. 1.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년 6월 임금 1,152,6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9번부터 41번까지의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537,717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는 위 ㈜ B에서 2012. 2. 6.부터 근무하다가 2013. 7. 1.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414,0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9번부터 41번까지의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9,541,71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 E, F, G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9.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채정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