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859
판결선고
2015. 10.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고철 재활용품 재생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해자 D(58세)는 위 C의 현장직원이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적재된 고철류 등이 낙하, 붕괴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5. 3. 25. 11:18경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고철구분을 위하여 스테인레스 사이에 스테인레스 철판(가로225cm×세로195cm×폭20cm, 무게430kg)을 직각에 가깝게 세워두고 위 스테인레스가 담긴 마대자루를 트럭에 싣는 출하작업을 하였고, 피해자는 그곳에서 바닥에 떨어진 고철 정리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작업을 하면서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스테인레스 철판을 마대자루 옆에 직각에 가깝게 세워둔 후 위 스테인레스 철판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바로 옆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여 피해자가 작업 중 위 스테인레스 철판이 넘어지면서 이에 깔려 구미차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20:21경 흉부압박에 의한 심부전으로 인한 허혈성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사업주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사업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가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 해당하는 지게차 운전작업의 경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운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게차를 구매한 2012. 11.경부터 2015. 3.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2톤 지게차 운전석에 안전띠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관련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위 D 등이 수시로 위 지게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보고,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 취득여부 조회의뢰 및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 취득여부 조회의뢰 회신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위험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무면허 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채정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