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525-1,2015
판결선고
2016. 5.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C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이고, 피해자 D는 C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조합원에서 제명하고, 위 C농업협동조합 직원인 피해자의 부인 E을 해고하였다는 이유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5. 4. 3. 17:10경 김천시 F 마을회관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와 상호 뒷짐을 지고 배치기를 하며 다투던 중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모욕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3. 17:10경 김천시 F 마을회관 입구 계단에서 에서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G, H 등 다수의 마을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피해자에게 "동네 사람이 하나 들어와 동네 물을 흐리네.", "병신새끼지 참말로", "쪼다 같은 새끼", "이거 동네 깡패네. 동네 깡패야 이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제기 후인 2015. 9. 1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천시 I에 있는 C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상시 3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융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2. 1. 20.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여 온 J의 2015년 1월 임금 5,320,000원을 정기지급일인 2015. 1. 21에, 2015년 2월 임금 3,881,420원을 정기지급일인 2015. 2. 21.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는 2016. 4. 27. 열린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