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595
판결선고
2016. 5.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산시 D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삼영종합건설이 시공하는「E초등학교 교실증축 및 기타공사」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152백만 원에 도급받아, 공사기간 2015년 1월 15일부터 2015년 6월 28일까지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주식회사 삼영종합건설이 시공하는 위「E초등학교 교실증축 및 기타공사」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장 옹벽구간 및 교사동 기초 철근 작업장에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사동 슬라브 단부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작업을 하면서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직원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진술서(법인)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조치사항 통보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사기록 제78쪽), 현장대리인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하청업체로서 현장에 근로자를 보내어 작업을 하였을 뿐 이 사건 현장의 모든 관리감독은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삼영종합건설의 현장소장 F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사업주'는 주식회사 삼영종합건설이고, 따라서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통로와 안전난간의 설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 주식회사와 이 사건 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공사작업에 사용된 근로자들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이상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그들에 대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