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로부터 2,65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피고인 B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5 기재 피해자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491,2016
판결선고
2016. 12.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491』
피고인은 구미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8.부터 2015. 9.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 8월 임금 131,130원, 9월 임금 634,725원 등 합계 765,85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6고단1224』
피고인 B
피고인은 구미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구매부장이고, A은 주식회사 I에 휴대폰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의 구매부장으로 근무하며 I의 하청업체 선정 및 계약 등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하청업체의 수주 물량을 정하고 단가를 책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초경 I 2층 소회의실에서 A에게 F에 더 많은 물량을 주고 단가를 높여주는 등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4. 5. 2.경 A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J)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4. 6. 6.경 300만 원, 2014. 8. 7.경 450만 원, 2014. 10. 2.경 600만 원, 2015. 2. 25.경 500만 원, 2015. 3. 23.경 500만 원 등 합계 2,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4. 5. 2.경부터 2015. 3. 23.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2,650만 원을 B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9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정인 진술서
각 ㈜F 체불금품내역, 급여명세서
『2016고단1224』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통장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 증명(B)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부정한 요구를 받고 돈을 주었을 뿐 피고인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배임수·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비록 피고인 B가 먼저 돈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나 수재자가 먼저 돈을 요구했다고 하여 증재자의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 I와 F의 관계, 피고인들의 지위와 관계, 피고인 A이 B를 사기로 고소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돈을 보낼 당시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벌금 5만 원 ~ 2,500만 원
피고인 B: 징역 1월 ~ 5년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B)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먼저 돈을 요구하였고 수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돈을 받았으며 받은 돈이 2,650만 원으로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F이 그에 따라 큰 혜택을 본 것은 아니고 받은 돈의 절반 정도를 반환하고 A과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11. 27.『2016고단491』사건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K의 2015. 10월 임금 3,166,666원, 11월 임금 2,744,444원, 퇴직금 5,788,442원 등 합계 11,699,55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66,242,354원,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7,169,92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5 기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전용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