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12. 1. 선고 2016고단1224 판결

2016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로부터 2,65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피고인 B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5 기재 피해자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