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10. 10. 선고 2018고단82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경부터 2018. 2. 28.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의 임금 합계 26,506,828원 및 2014. 4. 1.경부터 2017. 6. 23.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7년 5월부터 2017년 6월까지의 임금 합계 4,236,924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4. 7.경부터 2017. 2.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597,178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9,618,551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전용수

각주1) 순번 2의 'G'은 'D'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