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11. 25. 선고 2019고단18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19,025,46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