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19,025,46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318,2019
판결선고
2021. 11.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1318』
피고인은 일정한 사무실 없이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5.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수원시 영통구 C 인 테리어 공사현장에서 목공 작업을 하다가 2018. 3. 2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3월 임금 132만 원, 2018. 5. 1.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천안시 서북구 E 상가신축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 작업을 하다가 2018. 5. 4. 퇴직한 근로자 F, G의 2018년 5월 임금 각 6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8』
피고인은 ‘H’라는 상호의 프렌차이즈 업체의 부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B는 구미시 I에 있는 ‘H 인동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해자는 5억원 상당을 투자하여 운영 중이던 위 ‘H 인동점’의 운영이 어렵게 되자 2014. 1.경 피고인에게 위 ‘H 인동점’의 매각 및 회생 방안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3.경 위 ‘H 인동점’을 ‘J 인동점’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피해자로부터 ‘J 인동점’의 관리권을 넘겨받아 피해자를 대신하여 ‘J 인동점’을 운영하였으나 사업이 여의치 않자 2015. 8. 18. 위 ‘J 인동점’을 ‘K 인동점’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피해자 명의로 직접 운영하다가 2016. 5. 13.부터 피고인 명의로 직접 운영하였다.
사기
중개수수료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4. 9. 24.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J 인동점을 권리금, 인테리어비 등을 포함하여 총 3억원에 매각해 주겠으니 부동산 컨설팅업체에 선불로 지급할 중개수수료 350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J 인동점’을 3억 원에 매각할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바로 누나 L에게 송금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 선불 중개수수료로 지급할 생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M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이너스통장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2015. 6. 말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N학교 앞 J 점주와 K이라는 상호로 새로운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는데 장사가 잘 된다, J 인동점도 K로 상호를 변경하여 운영을 할 생각이니 가게를 지금 팔지 말고 K로 상호를 변경하여 비싸게 팔아주겠다, 상호를 변경하면 초기에 사업비용이 드는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면 먼저 쓰고 나중에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대부업체에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J 인동점이 수익이 나지 않아 월세, 수도료도 미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K 인동점도 피고인의 자본을 거의 투입하지 않고 운영할 계획으로 피해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0만 원이 대출한도인 피해자 명의의 O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2015. 7. 13. 2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3.부터 2015. 8.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28,468,000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부가가치세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5. 8. 18.경 위 J 인동점에서, 피해자 B에게 ‘J 인동점을 K 인동점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피고인이 직접 운영하려고 하는데 명의자를 변경하면 결제오류가 발생하므로 피해자 명의로 계속 운영을 하게 해 주면 부가가치세는 자신이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대부업체에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J 인동점이 수익이 나지 않아 월세, 수도료도 미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K 인동점도 피고인의 자본을 거의 투입하지 않고 운영할 계획으로 피해자 명의로 K 인동점을 운영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피고인이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업자 명의를 계속 유지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24. 부가가치세 8,223,980원을 납부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월세 등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6. 4.경 대구 수성구 P 건물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K이 지금 가맹사업도 잘되고, 장사도 잘되고 있으니 건물주에게 지급할 밀린 월세 54,600,000원, 14개월치 부가가치세 14개월분 5,880,000원, 수도료 848,490원 등 75,833,480원을 대신 지급해 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대부업체에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J 인동점이 수익이 나지 않아 월세, 수도료도 미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K 인동점도 피고인의 자본을 거의 투입하지 않고 운영할 계획이었으며, K 인동점조차 수익이 나지 않아 종업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월세 및 각종 공과금을 건물주에게 대납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26. 2,000만 원을 건물주 Q 명의 O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2016. 5. 3. 55,833,480원을 위 같은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합계 75,833,4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보증금반환청구권 편취
피고인은 2016. 5. 3. 구미시 I에 있는 K 인동점에서, 피해자 B에게 ‘가게를 양도해 주면 가게가 매각될 때까지 매달 수익의 40%를 주고 매각시까지의 부담한 비용과 대납해준 돈과 K 가맹점 개설시 가맹점당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건물주에게 지급한 보증금 1억 원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해주면 2016. 7.경 N학교 K 사장이 5,000만 원, 내가 5,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대부업체에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J 인동점이 수익이 나지 않아 월세, 수도료도 미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K 인동점도 피고인의 자본을 거의 투입하지 않고 운영할 계획으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수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N학교 K 사장이 5,0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 Q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권 1억 원을 양수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세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6. 5. 3. 대구 수성구 P 건물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세금 낼 돈 300만 원을 빌려주면 가맹 수익금이 며칠 내로 들어오니 받으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대부업체에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J 인동점이 수익이 나지 않아 월세, 수도료도 미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K 인동점도 피고인의 자본을 거의 투입하지 않고 운영할 계획이었으며, 수수료를 납부할 가맹점도 전혀 확보되지 않고 K 인동점조차 수익이 나지 않아 종업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월세 및 각종 공과금을 건물주에게 대납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B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고도 변제하지 못하여 변제를 독촉 받게 되자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고 거짓말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B의 변제 독촉을 잠시나마 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2.경 구미시 R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인동점에서, 기술보증추천서 서식 파일에 워드프로세서로 기업체명 ‘K FC', 설립일자 ’2015년 7월 8일‘, 대표자 ’A‘, 사업장 소재지 ’경북 구미시 R‘, 업종 ’음식료 제조업‘, 대출과목 ’시설자금‘, 대출예정금액 ‘일금 팔천오백만원정’, 대출기한 ’2017년 02월 06일 ~ 2022년 02월 05일‘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S은행 부점장의 날인 란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인영 파일 출력물을 오려 붙여 S은행 부점장 명의의 기술보증추천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보증부 대출예정 확인서 서식 파일에 워드프로세서로 보증종류 ‘시설자금대출’, 신청금액 ‘일금 팔천오백만원정’, 보증기한 ‘2017. 02. 06.’, 이행기한 ‘2022. 02. 05’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S은행 부점장의 날인 란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인영 파일 출력물을 오려 붙여 S은행 부점장 명의의 보증부 대출예정 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이 위조한 기술보증추천서 1매, 보증부 대출예정 확인서 1매를 사진 촬영한 다음, 돈을 갚으라는 위 B에게 곧 대출을 받을 예정이라는 전화를 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기술보증추천서 1매, 보증부 대출예정 확인서 1매의 사진파일을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9고단283』
피고인은 구미시 R에 있는 K 대표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일반음식업을 운영했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21. 퇴직한 T의 2015. 11. 임금 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0,943,3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18』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18』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확약서 및 차용증, 각 금융거래내역, 납부내역증명, 각 통장사본, 공정증서 등본, 양도합의서, 사업파트너 계약서, 기술보증추천서, 기술평가신청서, 보증부 대출예정 확인서, 내용증명, 계좌입금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증명 첨부), 수사보고(신용보증기금 구미지점 담당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문서위조 방법에 대해), 신용정보이력
『2019고단283』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재판 진행 중 근로기준법위반죄의 피해자 F, G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T에 대한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 중 일부는 실제로 음식점 영업에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기간, 횟수,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의 재정상태 및 편취금의 사용처, 기망행위의 내용, 영업상황, 범행과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기죄의 고의가 미필적 고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억 2,000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피해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빙자하여 공판기일을 여러 차례 연기하고 선고기일을 앞두고 도주하는 등 재판절차에도 불성실하게 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청운
별지
각주1) 피고인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그 고의가 미필적 고의라고 진술하였다.
각주2) 위 근로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체불임금을 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등 참조),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확정적인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