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3, 4, 갑 6, 7, 9, 10, 11, 13호증, 을 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C은 2000. 4. 26.경 'D마트'라는 상호의 슈퍼마켓을 개업하여 이를 운영하여 왔는데, 피고는 2016. 10. 7. C과 사이에 구미시 E 소재 D마트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동업계약 당시 공동운영 시기는 공동사업자등록증 발급일인 2016. 10. 7.부터 시작되며 2016. 8. 7. 이전의 D마트의 물품대금 미수금 및 채권에 대해서는 C이 책임지기로 하였다.
D마트의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C을 단독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마쳐져 있다가 2016. 10. 10.경 C과 피고를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마쳐졌고, 2017. 6. 20.경 피고를 단독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마쳐졌다.
한편 원고는 C의 처 F의 동생인데,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전인 2007. 3. 1. D마트에 입사하여 점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는 D마트에서 12년 9개월 동안 근무하였는데 퇴직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18,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12. 27.경 C과 피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실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2020. 1. 3.경 임금 3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카단6호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2020. 1. 30. 가압류 결정이 있었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원고는 2020. 3. 20.경 피고를 상대로 2017. 1. 1.부터 2017. 1. 4.까지의 미지급급여 400,000원, 연차유급휴가 수당 16,200,000원, 퇴직금 30,358,356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의 형사고소와 관련하여 2020. 6. 23. 피고와 C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고약1645)이 발령되었는데, 피고와 C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고정212), 2020. 10. 14. C에 대한 벌금 2,000,000원의 유죄판결과 피고에 대한 무죄판결이 각 선고되었다(검사와 C의 항소로 대구지방법원 2020노3672호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전인 2007. 3. 1. 입사하여 월 3,000,000원의 급여를 받고 근무하다가 2017. 1. 5. 퇴직하였는데, 2017. 1. 1.부터 2017. 1. 4.까지의 급여 400,000원과 퇴직금 30,358,34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의 퇴직 당시 사용자 지위에 있던 사람으로서 원고에게 미지급한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동업계약으로 원고에 대한 고용관계를 승계하였을 뿐만 아니라 C의 영업양수인으로서도 원고에 대한 미지급 급여과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원고의 근무기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19호증, 을 2호증, 을 3호증의 1, 2, 3, 4, 5, 을 5호증의 1, 2, 을 6호증의 1, 2, 을 7호증의 1, 2, 3, 을 8호증의 1, 2, 을 9호증, 을 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9. 12. 27.경 피고와 C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 2017. 1. 4.까지 D마트에서 근무하였다고 하였으나, 2017년 1월분 급여에 대하여는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가압류 사건에서도 퇴직금에 대하여만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였던 점, ② 피고는 근로기준법위반 사실로 조사받을 당시 원고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원고의 마지막 출근일이 2016. 12. 31.까지라고 진술하였고, 원고가 2016. 12. 31.까지 D마트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③ D마트에서 근무하였던 다른 직원들은 원고가 2016. 12. 24.까지 근무하였고 그 이후로 D마트에서 본 적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④ 원고가 퇴직할 당시 원고의 누나인 F이 D마트의 회계를 담당하면서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2016년 12월분 급여의 지급일인 2017. 1. 6. 임금 3,099,600원을 지급받은 이후 추가적인 급여 청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원고의 근무가 2016. 12. 말경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2017. 1. 4.까지 근무하였다고 볼 명확한 자료가 없는 점(C은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근무기간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는데, 이는 C과 피고의 분쟁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C에 대한 유죄판결을 근거로 근무기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7. 3. 1.경 D마트에 입사하여 2016. 12. 31.까지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미지급 급여 청구 부분
원고가 D마트에서 2016.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7. 1. 1.부터 2017. 1. 4.까지 D마트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기간 미지급 임금(4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청구 부분
원고의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청구권이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다투고 있는바, 퇴직금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고, 따라서 퇴직금청구권은 동법 제49조의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7. 3. 1.경 D마트에 입사하여 2016. 12. 31. 퇴직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 퇴직한 날로부터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20. 3. 20.경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하여 원고의 퇴직금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20. 1. 3.경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을 한 것이어서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인바,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근속년수 1-4년차에는 매년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취득하였고, 근속년수 5-6년차에는 2011. 1. 1.과 2012. 1. 1. 각 1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7-8년차에는 2013. 1. 1.과 2014. 1. 1. 각 17일의 연차유급휴가를, 9-10년차에는 2015. 1. 1.과 2016. 1. 1. 각 18일간의 연차유급휴가를 각 취득하였는데,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고 이에 소멸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각 발생일의 다음해 1. 1. 그 휴가불실시로 인한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10년분의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합계 16,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
판단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휴가권이 소멸하는 대신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으로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미지급 수당청구권도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원고는 D마트에서 퇴직한 이후 2020. 3. 20.경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최종적으로 2017. 1. 1. 연차유급휴가 불실시로 인하여 1,800,000원의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다며 그 때까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을 청구하고 있는데,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르면, 원고 청구의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은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3년 이전인 2017. 3. 19.까지 발생한 것이어서, 수당지급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하여 원고의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20. 1. 3.경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을 한 것이어서 원고 주장의 근속년수 10년차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2017. 1. 1.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인바,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