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H, I,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K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844
판결선고
2021. 7.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L에 있는 ㈜M의 실 대표자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부터 2019.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9. 12. 1. 퇴직한 근로자 N의 2019년 8월 임금 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N 등 10명의 체불 임금 합계 72,217,825원에 대해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부터 2019.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9. 12. 1. 퇴직한 근로자 N의 퇴직금 13,061,44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N 등 4명의 퇴직금 합계 31,691,2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 N,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각 근로계약서, 각 체불급여 및 퇴직금 리스트,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1억 원 이상이고, 피해 근로자들이 10명으로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과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4.부터 2019.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9. 10. 1.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년 9월 임금 1,012,1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G 등 9명의 체불 임금 합계 46,674,979원에 대해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4.부터 2019.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9. 10. 1.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3,497,98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G 등 7명의 퇴직금 합계 55,643,4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인 2021. 6. 28.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 근로자 B, C, H, D, I, E, F, K, G, J가 각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서청운
각주1) 일부 근로자별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