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 7. 13. 선고 2021고단1167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11, 12, 17, 18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12, 17, 18, 19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