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 C동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전자장비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부터 2020.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11월 임금 2,403,00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215,8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27,293,0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부터 2020.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122,35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1,287,7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모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서청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