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8번)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489
판결선고
2022. 5. 25.
범죄사실
㈜C 관련
피고인은 구미시 D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5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3. 9. 1.부터 2020. 7. 31.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7월 임금 4,916,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번 내지 7번, 9번, 10번, 11번 기재와 같이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40,748,6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퇴직금 체불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1,518,50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번 내지 7번, 9번, 10번, 11번 기재와 같이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189,113,9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연금 미납 관련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22.부터 2020. 7. 31.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연금 미납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23,597,18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3명의 퇴직연금 미납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27,906,622원을 당사자 간의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G 관련
피고인은 구미시 H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12.부터 2020. 7. 31.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20년 7월 임금 3,583,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7,789,9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퇴직금 체불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의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6,895,63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74,735,2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연금 미납 관련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12.부터 2020. 7. 31.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연금 미납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28,813,898원을 당사자간의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J(진정인 대표), K(진정인 대표)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E, L, F, M, N, O, P, Q, R, S 작성의 고소장 및 진정서
I, T, U, V, W, X 작성의 고소장 및 진정서
각 개인별 체불내역, 근로계약서 등(E, L, F, M, N, O, P, Q, R, S)
각 개인별 체불내역, 근로계약서 등(I, T, U, V, W, X)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수출기업인 ㈜C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선적 지연, 대금 미회수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도산하였고, ㈜C의 거래처인 ㈜G도 연쇄적으로 도산하여 2020. 7.경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 범의를 부인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중국 Y에 대한 선적 지연 등의 사정이 있었으나, 2020. 7.경 갑작스럽게 ㈜C에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대금 미회수로 인한 자금압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임금 지급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회사 사정을 설명하고 변제 계획이나 변제 기일을 제시하는 등 임금지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근로자들이 퇴직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임금 등의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지급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을 뿐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근로자들이 진정서를 제출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거나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부담금 및 지연이자 미납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 여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 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과 미납한 부담금의 합계금액이 3억 7,9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인바, 임금 미지급에 대해 형사 책임까지 부과하여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담보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으로 근로자들이 입은 경제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체당금 및 배당절차를 통하여 임금 등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도 1억 원 이상으로 다액이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 등 외부적요인에 의한 경영상황 악화가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당초 진정서를 제출한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체당금 지급은 공적 자금이 투입된 것이기는하나, 근로자들에 대한 체당금 지급으로 일정 부분 피해를 줄인 측면이 있고, 이를 위해 피고인이 노력한 사정이 있으며, 배당절차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임금 등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D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5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6.부터 2020. 7. 31.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0년 7월 임금 2,500,0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6.부터 2020. 7. 31.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5,005,2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8번 기재 근로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 14.경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고소장)취하서’를 작성하여 이를 2022. 1. 27.경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별지 범죄일람표1 연 번 8번)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