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 1. 24. 선고 2022가합16065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 '원고번호'란 순번 1 내지 105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9.부터 2024. 9.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 '원고번호'란 순번 106 내지 232 기재 원고들에게 같 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2024. 9. 27.까 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각 지급하고,

다.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 '원고번호'란 순번 233 내지 406 기재 원고들에게 같 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2024. 9. 27.까 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각 지급하고,

라.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 '원고번호'란 순번 407 내지 632 기재 원고들에게 같 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6. 9. 7.부터 2024. 9. 27.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마.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 '원고번호'란 순번 633 내지 822 기재 원고들에게 같 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7.부터 2024. 9. 27.까 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각 지급하고,

바.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 '원고번호'란 순번 823 내지 1041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2.부터 2024. 9. 27.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사.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 '원고번호'란 순번 1042 내지 1044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0.부터 2024. 9. 27.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아.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 '원고번호'란 순번 1045 내지 1338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5.부터 2024. 9. 27.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자.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 '원고번호'란 순번 1339 내지 1670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1. 9. 9.부터 2024. 9. 27.까 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각 지급하고,

차.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 '원고번호'란 순번 1671 내지 2025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2. 9. 6.부터 2024. 9. 27.까 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도로의 설치 ·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채용형 인턴'으로 피고에 입사<1>하여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이다(이하 각 연도 입사 근로자들을 '12사번 원고들' 내지 '21사번 원고들'이라고 한다).

나.

피고의 채용형 인턴제도 시행

1)

피고는 2009년부터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계획에 따라 인턴사원 인력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일반직 직원들(5급 또는 8급으로 입사)에 대하여 채용형 인턴 제도를 도입하였고, 2014년부터는 실무직 직원들<2>에 대하여도 채용형 인턴제도를 도입하였다.

2)

피고는 채용형 인턴 제도에 따라 신입직원을 채용형 인턴으로 채용한 후, 일정기간을 거친 후에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였는데, 의원면직한 인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계속 근무하였다.

다.

피고의 성과급 관련 규정 등

1)

피고는 매년 제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직전연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성과급을 지급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성과급'이라고 한다), 이 사건과

관련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성과급을 산정하여 지급함에 있어, 원고들이 피고의 채용형 인턴으로서 근무한 기간은 이 사건 성과급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무 기간에서 제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1)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달리 원고들이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한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2)

이는 피고가 원고들을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한 것으로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와 같은 차별적 처우가 없었다면 원고들이 받을 수 있었던 이 사건 성과급에 상응하는 금액인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아래와 같이 피고에는 채용형 인턴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

비교 대상 근로자의 존재 여부는 기간제 근로자인 원고들의 근무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설정해야 하는데, 원고들이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할 당시 피고가 정규직으로 채용한 근로자가 없었다.

나)

채용형 인턴들은 ①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② 인턴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가 정규직 근로자와 다르므로 정규직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2)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를 비교 대상 근로자라고 보더라도, 피고의 성과급 산정에는 아래와 같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으므로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원고들은 채용형 인턴기간 동안 각종 교육 및 실습 기회 등을 제공받는 등 정규직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와 상이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들이 채용형 인턴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는 피고의 성과 및 실적과 무관한 업무이므로 피고의 상여수당 지급기준에 근거하여 업적평가를 받는 대상자가 될 수 없다.

3.

판단

가.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의 차별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비교 대상 근로자'라고 한다)의 업무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에서 정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나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132 판결 등 참조).

나)

기간제법 제2조 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불리한 처우란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 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기간제 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방법 ·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것을 뜻한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급부의 실제 목적, 고용형태의 속성과 관련성, 업무의 내용과 범위 · 권한 · 책임, 노동의 강도 · 양과 질,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등 참조).

2)

비교 대상 근로자의 확정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채용형 인턴인 원고들에 대한 비교 대상 근로자는 피고의 일반직 및 실무직에 해당하는 각 정규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가)

아래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채용형 인턴 제도는 채용형 인턴이 그 인턴 기간을 마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을 전제로 한 제도이다.

(1)

피고의 2011년 채용형 인턴 채용공고(갑 제3호증의1)에 의하면, "수습기간 종료 후 특별한 결격사유 없을 경우 정규직(5급) 임용"이라고 안내되어 있고,2017년 채용형 인턴 채용공고(갑 제3호증의7)에는 "교육 및 실습기간 중 평가를 거쳐95% 내외 정규직(5급) 임용"이라고 안내되어 있으며, 2018년 채용공고에는 위와 같은 문구가 없으나 채용형 인턴 256명 중 의원면직을 한 22명을 제외한 234명 전원이 정규직(5급)으로 전환되었다.

(2)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채용형 인턴 제도를 통해 피고에 입사한 자들 중 의원면직한 일부 인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특히 채용공고문에 '평가를 거쳐 95% 내외 정규직 임용'한다고 안내되어 있는 2017년의 경우 일반직 채용형 인턴 전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3)

피고의 2018년 실무직 채용공고(갑 제15호증)에 의하면, 공고문 제목에 '채용형 인턴'이 아닌 '실무직'을 채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모집요강' 항목의 '고용형태'란에 "인턴수습 4개월 내외, 인턴기간 만료 후 평가를 거쳐 결격사유 없을 시 실무직 임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피고는 채용형 인턴제도를 도입한 이후로 채용형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 외에 일반 정규직 공채제도를 통하여 신규직원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는 채용형 인턴을 채용함에 있어 정규직 공채 전형을 준용하여 정규직 근로자와 사실상 동일한 채용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는 일반직 채용형 인턴 채용공고에서 업무분야<3>를 나누어 채용하

였고, 원고들은 채용형 인턴 기간 동안 향후 정규직 근로자로서 일하게 될 부서에 배치되어 해당부서의 정규직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단순히 정규직 근로자를 보조하는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후에도 대부분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채용형 인턴은 직급이 '수습'(11사번 내지 17사번 원고들) 또는 '인턴사원'(18사번 내지 21사번 원고들)이었음에도, ① 원고 A(1)은 2012. 4.경부터 피고 B지역본부 기획팀에서 정보공개, 소송, 을지연습 등의 업무를, ② 원고 C(107)은 2013. 5.경 피고 D본부 교통팀에서 교통안전계획 수립 등 교통관리 업무를, ③ 원고E(642)은 2016. 4.경 피고 F지사 고객지원팀에서 각종 계약 발주 및 체결, 자산관리 등의 업무를, ④ 원고 G(829)은 2017. 4.경 피고 H지사 고객지원팀에서 각종 계약 발주및 체결, 자산관리 등의 업무를, ⑤ 원고 I(1300)은 2020. 1.경 피고 J지사 도로안전팀에서 설비관리 업무를, ⑥ 원고 K(1749)은 2021. 7.경 피고 J지사 고객지원팀에서 노무관리, 총무 등의 업무를 각 담당하였고, 단독으로 위 각 사무를 담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정규직 근로자의 업무를 보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피고는 실무직 채용형 인턴 채용공고에서 도로관리원 · 상황관리원 등으로 업무분야를 나누어 채용하였고, 원고들은 채용형 인턴 기간 동안 향후 실무직 근로자로서 일하게 될 부서에 배치되어 해당부서의 실무직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단순히 실무직 근로자를 보조하는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4>, 실무직 근로자로 전환된 후에도 대부분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① 원고 L(592)은 2015. 6.경 피고 M지사의 도로관리원으로서

단독으로 비탈면 점검 업무를 담당하였고, ② 원고 N(778)은 2016. 8.경 피고 O지사 도로관리원으로서 단독으로 사면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③ 원고 P(1016)은 2017. 11.경 피고 J지사 도로관리원으로서 다른 실무직 근로자들과 함께 도로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마)

피고의 인턴사원 인력관리계획(갑 제2호증)에는 채용형 인턴의 '현장 배치시 업무 분장'에 대하여 "보직 부여시 비교 대상 정규직 근로자가 없도록 독립적인 업무분장"을 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관련 법리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채용형 인턴들은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보직을 부여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들이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각종 직무교육을 받았으며, 정규직 근로자와 책임 및 권한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원고들이 실제 수행한 업무의 내용, 범위가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3)

차별적 처우의 존재 여부

피고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근로자들의 경우 신규 채용시점부터를 재직기간으로 계산하여 성과급을 지급한 반면, 원고들에게 정규직 전환 이후 성과급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을 재직기간에서 제외하여 성과급을 산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비교대상 근로자인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성과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에서 채용시점부터 정규직 전환 이전까지의 기간이 제외되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4)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채용형 인턴을 채용하였고, 채용형 인턴채용절차에 정규직 공채 전형을 준용하여 사실상 동일한 채용절차를 진행한 점, ② 채용형 인턴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일반직 또는 실무직에 해당하는 각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특정 직무 · 직렬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피고에 근무하는 등 채용형 인턴은 정규직인 일반직 · 실무직 근로자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채용형 인턴 근무 기간을 성과급 평가대상기간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1조 및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조를 구체화하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그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이고, 기간제법 제24조 제1항은 그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으므로,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강행법규라고 봄이 타당한바, 위와 같은 규정 취지 및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사업주가 위 규정을 위반하여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 대상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통상적인 사업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채용형 인턴인 원고들과 비교 대상 근로자들인 정규직 근로자들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었고,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를 하여 위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들의 채용형 인턴 근무기간을 재직기간으로 보아 앞서 본 피고의 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성과급이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 중 각 원고별'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 중 각 원고별'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 각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사번 원고들의 마지막 성과급 지급 시기(추석)<5>인 아래 표 '지연손해금 청구 기산일'란 각 기재일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4. 9.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은경(재판장) 김주형 안성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