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6. 7. 16. 선고 2025고단153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플라스틱사출)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31.경부터 2025. 3. 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5. 3.분 임금 3,794,630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3,696,800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1,155,000원 등 체불 임금 합계 8,646,4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31.경부터 2025. 3. 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부족액 52,839,193원과, 위 사업장에서 2015. 1. 12.경부터 2025.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 부족액 40,800,379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연금 부족액 합계 93,639,5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근로자 B는 2025. 5. 22.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피고인을 퇴직금 체불 혐의로 진정하였는데, 2025. 6. 18. 같은 지청에 진정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퇴직금 48,785,61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근로감독관의 '진술인은 위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진정인의 행위가 죄로 인정되면 처벌을 원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처벌은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② 근로자 E는 2025. 6. 12.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피고인을 임금 및 퇴직금 등 체불 혐의로 진정하였는데 2026. 6. 24. 같은 지청에 진정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2025.2. 16.부터 2025. 3. 4.까지의 임금 3,800,708원과 연말정산환급금 1,155,000원, 퇴직금 중 52,839,19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근로감독관의 '진술인은 위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진정인의 행위가 죄로 인정되면 처벌을 원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③ 한편 근로자 E는 2025. 7. 21., 근로자 B는 2025. 7. 23.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위 각 혐의로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 ④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6. 7. 14. 이 법원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E 명의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근로자 B와 E가 위와 같이 임금체불 등에 관한 진정사건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이상, 이를 번복하여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근로자들이 그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근로자 E는 공소 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죄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호

1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므로 배상신청인의 성명 일부 및 주소 기재를 생략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