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183
판결선고
2025. 11.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 있는 C의원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 등 금품 청산의무 위반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8. 1.경부터 2023. 10. 2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수당 2,909,128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의무 위반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을 2023. 10. 25.자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593,36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5,025,314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근로계약서(D), 각 입출금거래내역(농협은행)
연차유급휴가신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연차, 해고 관련), 해고통지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 한 사정이 있는 점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을 2023. 10. 25.자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593,36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주장의 요지
근로자 D은 16,162,780원을 횡령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에서 정한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구체적 판단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은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횡령한 경우(제5호),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제9호)를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23. 8. 24.경 C의원을 양수받았는데, D은 2022. 8. 1.경부터 위 병원에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 ② D은 2023. 8.경부터 2023. 9. 25.까지 총 9회에 걸쳐 16,162,780원을 횡령하여 2025. 4. 4.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대구지방법원 2025고약1713) 확정된 점, ③ D은 두 달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16,162,780원을 횡령하여 C의원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 D은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제5호, 제9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이와 달리 피고인의 근로자 D에 대한 해고예고 의무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과실범이 아니라 고의범으로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바(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 D의 업무상 횡령으로 인하여 C의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인식하였을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해고예고 의무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 D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안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