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991,859원 및 이에 대한 2010.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발생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강의시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강사료를 지급받았고,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정관 및 제규정의 적용을 받았으므로[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원고는 피고의 시간강사로서 종속적 위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각 학기별 1주당 강의시간은 적게는 2시간부터 많게는 6시간에 이른다.
살피건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도516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다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가 강의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업무의 성격상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수집, 수강생의 평가 및 그와 관련한 학사행정업무의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는 것은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전임교원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강의 이외 업무 처리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한다고 보이는데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을 전임교원의 근로시간과 달리 산정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간강사인 원고의 근로시간을 반드시 담당 강의시간에 한정할 수 없고 위 마지막 학기 강의시간에다가 위와 같은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경우 원고들은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시간강사의 경우 매년 학기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반복하여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공백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여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되는바, 원고들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1년도 1학기 강의를 맡기지 아니하고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함으로써 적어도 2010년도 2학기가 끝날 무렵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액수
계속근로년수 : 1999. 9. 1.부터 2010. 12. 16.까지 11년 3개월 15일
30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간(2010. 9. 16.부터 2010. 12. 15.까지) 임금총액 : 2,147,000원[= (53,000원 × 3시간 × 13주) + 강좌연구비 80,000원]
30일 평균임금 : 707,802원[= (2,147,000/91일) × 30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퇴직금 계산 : 7,991,859원[= 891,428원 × (11년 + 3월/12월 + 15일/365일)]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991,859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2010.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도연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