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9
판결선고
2014. 7. 15.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C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서 해창개발 주식회사로부터 2007. 7. 4.경 경북 예천군 상리면에 있는 예천양수발전소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약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행한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29. 부터 2009. 8. 12. 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D의 휴일근로수당 2,984,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9,844,5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2007. 4. 7. 부터 2009. 11. 23. 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E의 퇴직금 12,011,29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41,107,8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수사기록 제244,248,249, 253,255,256, 259쪽 등)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G의 사실확인서
계약내역서
외주계약조건
구인·구직 정보
A 월별 기성고
A 근로자명부
구조물공(A 사장) 손익분석표
책임완수 확약서
A 관련일지
회의록
불기소결정서(2011형제1684호)
판결문[2011가합296, 456(병합), 616(병합)]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해창건설 주식회사의 근로자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해창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도급을 받아 위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0년경 동종의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한 적은 없고, 판시 기재 해창건설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을 임금 미지급 등으로 고발하였는바, 피고인이 다수의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근로자들 8명 중 D, E, H, I, J, K과 연락이 되지 않는 등(수사기록 제1권 제355쪽 등 참조)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진원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