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10
판결선고
2015. 7. 21.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부터 문경시 D에 있는 'E노인복지센터'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노인복지센터에서 2010. 9. 14.부터 2013. 3. 30.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2,108,63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의 법정진술(2010. 9. 14.경부터 2013. 3. 30.경까지 근무하였으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진술)
G에 대한 진정인 대표 진술조서
퇴직금 산정내역 및 산정서(수사기록 제431쪽, 중간정산 등으로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이 남아 있음)
퇴직금 등 지급내역(수사기록 제311쪽, 2010. 9.경부터 2011. 8.경까지 F의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신청서 및 영수증)
퇴직금 증빙서류(수사기록 제370쪽, 2011. 9.경부터 2012. 8.경까지 F의 퇴직금에 대한 일부 중간정산 신청서 및 영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간정산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 외에 퇴직금이 남아 있음에도 F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퇴직금 중 1,892,272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E노인복지센터'의 대표자이고,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로서, E노인복지센터에서 2010. 9. 14.부터 2013. 3. 30.까지 근로한 F의 연차수당 877,500원, 2011. 7. 5.부터 2014. 5. 30.까지 근로한 C의 연차수당 452,52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포괄임금계약의 성립 여부
F, C의 2012. 9. 1.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일반요양사의 시급은 6,500원이고, 방문요양, 방문목욕 시급 안에 주휴수당 및 기타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점, 비록 F, C의 2011. 9. 1. 근로계약서에 비록 위와 같이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기재가 없으나 시급이 6,500원으로 동일한 점, F의 2010. 9. 13.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시급은 6,416원으로서 위 시급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C의 2011. 7. 5. 근로계약서에는 위와 같이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기재가 없지만 시급이 7,000원으로서 오히려 높은 점, C의 2013. 7. 1.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등을 별도로 기재하면서 시급이 4,860원으로 상당히 낮아진 점, F, C은 이 사건 이전까지 별다른 이의 없이 이와 같이 산정한 급여를 받았고, E노인복지센터의 근로자 20명이 시급에 연차수당 등이 포함되었음을 확인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 C과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포괄임금계약의 허용 여부
다만, 위와 같이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되나, F, C이 방문요양 등을 할 때 출입시 '태그'를 찍는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F, C의 포괄임금계약은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인의 고의 존재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진정이 있기 이전인 2013년부터 포괄임금계약 체결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아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연차수당 등 수당을 따로 지급한 점, 이 사건 진정이 있은 2014. 3. 24.경 이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급여 외에 연차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의를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수사 중인 2014. 7. 10.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F의 연차수당 등을 포함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 C과 사이에 체결된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사, 즉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
따라서 앞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해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원두
각주1) 창원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4노776 판결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포괄임금계약이 허용될 수 없다고 보고,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12470 사건에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각주2) 수사기록 제503, 523쪽,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등 참조
각주3) 수사기록 제505, 525쪽,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등 참조
각주4) 수사기록 제506쪽 등 참조
각주5) 수사기록 제527쪽 등 참조
각주6) 수사기록 제520쪽, 증인 C의 법정진술 등 참조
각주7) 수사기록 제41쪽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