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 12. 6. 선고 2016고단241 판결

-1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경북 문경시 B 소재 C 창고신축공사를 직상수급인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피고인 E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인 바,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4. 26.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8,500,00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7명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3,91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 2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