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D, E, F, G, H,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63
판결선고
2016. 10. 4.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상주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대표로서 건축주인 L, M으로부터 상주시N의 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를 수주받아 시공하였고, 피고인 A은 위 공사 현장의 형틀공사를 피고인 B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한 개인업자이다.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4. 8. 5.경부터 2015. 2. 2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2014. 11.분 임금 3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중 근로자 D, E, F, G, H, I을 제외한 10명의 임금 합계 89,86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위 신축공사에서, 위 A의 직상수급인으로서 공사대금 중 149,610,500원을 위 A에게 미지급한 결과로, 위 A으로 하여금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2014. 8. 5.경부터 2015. 2. 2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2014. 11.분 임금 3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124,93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 E의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P, Q,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각 수사보고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주식회사 R의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A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시기는 근로자들이 퇴직한 다음 14일이 지난 이후인바, 피고인 B이 근로자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근로자들이 이미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점, 피 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위 공사 현장의 형틀공사를 B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한 개인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4. 8. 5.경부터 2015. 2. 2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11.분 임금 3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중 근로자 D, E, F, G, H, I의 임금 합계 35,07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6. 6. 3. 근로자 D, E, F, G, H, I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일수
별지
각주1) 공소기각 부분으로 제외되는 35,070,000원을 공제한 돈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