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 5. 30. 선고 2017고단49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