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488,2017
판결선고
2017. 5. 30.
범죄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인은 상주시 I, 1층에 있는 주식회사 J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 부터 2016. 7. 10.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K의 임금 12,262,460원, 2015. 7. 1. 부터 2016. 7. 10.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L의 임금 9,580,190원 합계 21,842,6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 부터 2016. 7. 10.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L의 퇴직금 2,089,5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L 작성의 진정신고서
체불임금내역 및 급여대장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수액, 그리고 특히 피고인의 동종 전과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당사자의 지위]
피고인은 상주시 I, 1층에 있는 주식회사 J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6. 7.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6,484,470원, 2015. 6. 1.부터 2016. 6.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6,056,8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6. 7.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1,551,816원, 2015. 6. 1.부터 2016. 6.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퇴 직금 1,505,2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6. 7.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9,753,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7,036,3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6. 7.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292,0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B, C, D, E, F, G, H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강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