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당사자의 지위]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법정관리인으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구체적 내용]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5. 7. 6.경부터 2016. 7. 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3,000,000원, 휴일근로수당 7,0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5. 7. 6.경부터 2016. 7. 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990,9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