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 2. 6. 선고 2018고단1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CU, BX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