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439
판결선고
2022. 8. 24.
범죄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은 문경시 B에 있는 ‘C조합’(이하 ‘C’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상시 13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융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D단체 소속의 E노동조합은 2016. 1. 11. 결성되어 전국의 F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일한 노동조합이며, E 노동조합 G본부 H지부 I지회(이하 ‘I지회’라 한다)는 C 소속 조합원 약 74명이 가입되어 있는 위 노동조합 소속 지회로, E노동조합에서는 C과의 단체교섭권을 위 조합 G본부에 위임하였다.
기초사실
C과 I지회는 2018년 체결된 단체협약이 2020. 10. 1. 해지되는 관계로 당사자 사이에 새롭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2020. 5. 19.경 대구시 달서구 J에 있는 E노동조합 G본부(이하 ‘G본부’라고 한다) 3층 대회의실에서 2020년 1차 단체교섭을 개최하였고, C과 I지회는 E노동조합의 위임을 받은 G본부의 집단 대각선 교섭으로 주 1회 매주 화요일 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9.경부터 같은 해 11. 3.경까지 이루어진 22차례의 교섭에서 G본부와의 단체협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G본부에서 기존에 C과 I지회 사이에 체결된 2018년 단체협약 중 인사원칙 등 특정 조항의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단체교섭을 해태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0.경 위 G본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C과 G본부 사이의 23차 단체교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하여 단체교섭을 해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차례의 단체교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교섭권한이 없는 직원을 참석하게 하는 등 단체교섭을 해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첨부자료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각 첨부자료(증거순번 79번 경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
N의 진정서 및 첨부자료
N의 고소장 및 첨부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단체교섭 회의(이하 ‘이 사건 각 단체교섭회의)에 불참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제22차 단체교섭 회의에서 피고인의 위임을받고 위 회의에 출석한 C팀장 O을 통하여 E노동조합(이하 ’노조 측‘이라 한다)에서 최초 제시하였던 단체협약안 중 C(이하 ’사용자 측‘이라 한다)의 고유권한인 인사 및 경 영권에 관한 10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바, 이에 대하여 노조 측이 문서로써 답변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단체교섭 회의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직접 단체교섭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일 뿐이고, 나아가 제26차 및 제35차 단체교섭 회의는 사전에 회의 일정을 보고받지 못하였고, 제31차 단체교섭 회의는 담당자 착오로 불참사유를 송부하지 못하였으며, 제32차, 제33차 및 제37차 내지 제43차 단체교섭 회의는 조합장으로서의 업무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단체교섭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 측이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미 2020. 5. 19.자 제1차 단체교섭 회의에서 ‘교섭은 본부 집단 대각선 교섭으로 주1회 매주 화요일 G본부 대회의실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단체교섭의 일시 및 장소와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바, 단지 피고인이 일부 단체교섭 회의일정에 관하여 내부적인 보고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단체교섭 회의 불참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더욱이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일부 단체교섭 회의일정을 보고받았더라도 피고인 본인이 위 단체교섭 회의에 참석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노조 측은 2020. 10. 27.경 제21차 단체교섭 회의 및 같은 일자 공문을 통하여 사용자 측에 ‘2020년 단체교섭에서 G본부 공통안을 제외한 노조 측 요구안을 철회하고 C에서 제시한 사용자 측 요구안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사용자 측 단체협약안[노조 측에서 최초 제시하였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철회한 단체협약안 중 피고인이 사용자 측의 인사 및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주장하는 제28조(명예퇴직자의 명예퇴직금), 제39조(인사원칙), 제40조(조합원의 인사), 제44조(인사위원회), 제54조(징계사유와입증책임), 제55조(징계의 제한), 제85조(개인정보의 보호), 제91조(생리휴가), 제109조(체육행사 등), 부칙 제5조(불이행책임) 등 10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협약안을 말한다]만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노조 측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단체교섭 회의에 불참하고 피고인을 대신하여 참석한 직원에게도 구체적인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하지 않은 채 사용자 측 단체협약안의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만을 확인할 것을 지시하는 등 사실상 노조 측과의 의견조율을 통해 실질적인 단체교섭을 진행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은 점, ④ 피고인이 경찰조사에서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앞서 본 10개 조항 중 제28조(명예퇴직자의 명예퇴직금), 제85조(개인정보의 보호), 제91조(생리휴가), 제109조(체육행사 등), 부칙 제5조(불이행책임)의 경우 사용자 측의 인사 및 경영권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은 분명하고, 그 밖에 일반적인 인사원칙이나 징계사유 등에 관한 내용 역시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인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⑤ 한편 피고인은 사용자 측 상임이사 K에게 사용자 측 대리인을 단체교섭 회의에 참석시키도록 지시하였으나 K이 위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K 또는 대리인에게 사용자 측 단체교섭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하지 않은 이상 K 또는 대리인이 단체교섭 회의에 참석했다고 하더라도 노조 측 과의 실질적인 단체교섭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단체교섭 회의에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노조 측과의 단체교섭을 해태하였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단체교섭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제약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동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