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91
판결선고
2024. 5. 1.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경시 B에 있는 ‘C’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2023. 1. 2.경부터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D을 30일 전 예고 없이 2023. 6. 2.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308,8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문자내역,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복직함에 따라 D에게 임금 또는 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후 해고가 무효로 판정되어 근로자가 복직을 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해고예고제도를 통하여 해고 과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입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된다고 보기 어려운바(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이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 이후 피고인이 D을 복직시키고 D에게 해고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 등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양형에 반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D과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한 전과가 매우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판사 오상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