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 4. 30. 선고 2013고단345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제1 내지 8, 10, 12 내지 19항 기재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제1 내지 5, 7, 8, 12 내지 17, 19의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