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4,507,895원, 원고 B에게 31,918,23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인정 사실
원고 A은 피고 회사의 피용자로 근무하던 2013. 4. 19.경 회사 내에서 배드민턴 경기 중 우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은 2014. 4. 25.경 장해급여액을 49,015,790원으로 결정하여 통지하였다. 한편 원고 A은 2013. 12. 31. 피고 회사에서 정년퇴직하였다.
원고 B는 2011. 12. 31. 피고 회사에서 정년퇴직하였는데, 소음이 심한 작업장에서 근무하였던 것이 원인이 되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하였고,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은 2014. 7. 22.경 장해급여액을 63,836,460원으로 결정하여 통지하였다.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과 2013. 9. 6.경 체결한 단체협약서 72조에서, '회사의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 등으로 치료 완료 후에도 장해가 있으면 장해급여의 50%를 위로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하였고, 위 규정은 2008.경 합의되어 계속 존재하고 있다.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은 2014. 5. 19.경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규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해석에 관하여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였고, 위 노동위원회는 2014. 6. 16.경 위 규정의 위로금 지급 범위에 정년퇴직한 조합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견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나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아 이 사건 견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3호증 및 을 1부터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각 수령한 장해급여의 50%인 24,507,895원과 31,918,2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이 사건 견해는 타당성이 없고, 법원에 대한 기속력도 없으며, 견해를 제시한 이후에만 적용될 뿐이다.
판단
이 사건 견해는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0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제69조 제3항, 제1항, 제34조 제3항 참조),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하였다(근로기준법 제15조 참조)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그 유효성을 부정할 수 없다.
이 사건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위법이나 월권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위법 또는 월권이라 함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간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한 경우를 말하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어느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2992 판결 등 참조), 이는 당사자들이 중재재정의 실질적 내용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다시 문제 삼지 못하도록 하여 분쟁을 조속히 종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견해의 타당성을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상 또는 그 외에 위법의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 사이에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 이 사건 견해는 그러한 협약의 의미로 법원이 판단하면 되고, 위 견해는 위 단체협약 중 이 사건 규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것이어서 위 단체협약의 위 규정을 위 견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 견해제시 이후에만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견해가 법원에 대한 기속력이 없다거나, 위 견해 제시 이후에만 적용된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결국 피고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원고들은 이 사건 규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상혁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23748
판결선고
2015. 2. 4.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