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569,2016
판결선고
2016. 8. 19.
범죄사실
사용자는 당사자 쌍방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시설·편의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4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7.경 D 주식회사를 대표하여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와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거기에는 2015. 10. 13.자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와 대구택시운송사업조합 간에 체결된 2015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에 따라 시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노사합의서에 따르면 위 노동조합 D 분회의 위원장 E을 노조업무 전임자로 인정하고 전임자에 대해서는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하며 월 150만 원씩을 회사가 지급하기로 하였고[노사합의서(1) 중 1의 ③~④항],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에 따르면 회사는 조합원의 급료 지급시 조합비 및 상급단체 노조가 요청한 기타 분담금 등의 금액을 일괄 임금에서 공제하여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에 인도하기로 하였다[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제12조 제1호].
『2016고단569』
피고인은 2016. 1. 10.경 및 2016. 2. 10.경 위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전월(2015년 12월분 및 2016년 1월분)에 해당하는 노조업무 전임자에 대한 150만 원씩의 금원 합계 3,000,000원과 별지 범죄일람표(노동조합 조합비 미공제 내역) 기재와 같은 조합원 F 등 25명에 대한 매월 30,000원의 조합비 750,000원씩의 합계 1,500,000원을 각각 조합에 지급하지 않아 단체 협약의 내용 중 편의제공 사항을 각각 위반하였다.
『2016고단1118』
피고인은 2016. 3. 10. 및 2016. 4. 10. 위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전월(2016년 2월분 및 2016년 3월분)에 해당하는 노조업무 전임자에 대한 150만 원씩의 금원 합계 3,000,000원을 각 조합에 지급하지 않아 단체 협약의 내용 중 편의제공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G,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마목, 제31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은 노조전임자인 I에게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임금을 지급할 경우 위 법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노조전임자에게 월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단체협약은 편의제공에 관한 것이 아니라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에 관한 것이고, 일반근로자의 월급이 1,105,000원인 점에 비추어 위 150만 원에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불법적인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무효이다.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노조전임자'라 한다)는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되지만, 근로시간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근로자(이하 '근로시간 면제자'라 한다)는 고시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의 일정한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제하는 노동조합법 제81조는 제4호 본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되, 그 단서에서 '근로시간 면제자가 근로시간 중에 위와 같이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노조전임자에 불과할 뿐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바 없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도883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노조전임자로서 근로시간 면제자인 I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지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0721 판결 참조).
따라서 노조전임자에게 월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단체협약은 편의제공에 관한 것이 아니라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여기서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과다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지 등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근로시간 면제 대상 활동을 하는 데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대가로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 면제 대상 활동의 내용이나 그 활동 여건, 활동 시간 등을 기준으로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의 과다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위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도8831 판결 참조).
채택증거에 의하면, 노사합의서에 포함된 운전기사 임금기준표에 1년 이상 2년 미만근속자의 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포함하여 1,245,000원으로 기재된 사실, 대구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 J인 H가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를 150만 원으로 정한 이유에 관하여 대구지역 택시업종 근로자의 수입을 대략 150만 원 정도로 추정하여 노사 합의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국토교통부가 2015. 2. 발간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실태조사 및 정착방안연구'에 대구지역 운전자의 총수입이 1,671,565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월 150만 원의 급여가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사 오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