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411,2016
판결선고
2017. 3. 24.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정990』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5. 17. 경 위 회사의 근로자인 피해자 F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545,201원, 2016. 5. 10. 경 위 F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671,135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3,643,31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7. 9. 경부터 2016. 1.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피해자 G의 퇴직금 1,056,0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정411』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주) 대표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2. 4. 부터 2015. 3. 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2,2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고소인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사고처리로 인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220만 원(최초에는 210만 원이라고 진술함)을 실제 퇴직 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는 2014. 6. 14.경 피고인에게 퇴직금 5,116,304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수사기록 제23쪽)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주었고, 2015. 3. 5.경 퇴직하면서 피고인에게 임금, 연차수당, 부가세 등 모든 금품을 직접 완전히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수사기록 제24쪽)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주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C에게 가불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현금으로 지급한 다음 C로부터 위 영수증을 받았고, C가 퇴직할 때 위 확인서도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이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C에 대한 가불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거나 평소와는 달리 C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이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피고인의 언행에 다소 석연치 않은 점이 있더라도, C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피고인으로부터 실제 퇴직 시에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겠다는 말만 믿고 피고인으로부터 차액 지급에 관한 아무런 서류를 받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영수증 및 확인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