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356,2017
판결선고
2018. 11. 21.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E에서 '(주) F'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7명을 고용하여 섬유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2017고단2356』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27.부터 2017. 2. 28.까지 근로 하다가 퇴사한 G의 임금 등 합계 5,037,73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 5~7, 10~13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의 임금 등 합계 26,842,918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27.부터 2017. 2. 28.까지 근로 하다가 퇴사한 G의 퇴직금 1,293,04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656』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5.부터 2017. 3. 31. 까지 근로 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7,782,14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5, 9, 10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등 합계 63,630,980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5.부터 2017. 3. 31. 까지 근로 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H의 퇴직금 7,865,365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7,159,735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153』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7. 7. 31.까지 근로 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I의 임금 9,900,00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1, 7, 8, 11~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등 합계 33,610,580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7. 7. 31. 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10,897,496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1, 14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3,713,336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56』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 L, M, N의 각 진술서
O의 진정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P, Q, M)
『2017고단2656』
피고인의 법정진술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T, U, V, W, X의 각 진술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V, U)
『2017고단3153』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미지급 체불금품 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 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 22명에 대한 체불액의 규모가 1억 7,600여만 원으로 상당한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체의 운영부진으로 인해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체불금품의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체당금, 피고인의 출연 등으로 체불액의 상당 부분이 변제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부터 2017. 7. 31.까지 근로 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B의 임금 6,900,00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3, 9,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25,154,050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부터 2017. 7. 31. 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8,539,718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3, 9, 10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7,417,408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기소 이후인 2018. 8. 2.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