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노숙인 복지시설인 'D'(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원고 A는 2013. 2. 12.부터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으로, 원고 B은 2015. 7. 10.부터 이 사건 시설의 복지사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피고는 2017. 9. - 10.경 원고들에게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구두로 해고통지를 하였고, 이후 2018. 1. 24. 원고들에게 2016년 추석명절 근무태만 및 시설 존폐 상황 야기 등을 이유로 원고들을 해고한다는 내용이 담긴 각 해고통보문(이하 '이 사건 각 해고통지'라고 한다)을 교부하였다.
이 사건 각 해고통지 당시 이 사건 시설의 상시 근로자는 원고들을 포함하여 4명이었다.
원고 A는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피고의 대표자 E의 인장을 사용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각 근로계약에 관한 근로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라 한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 제6항 '근로조건'의 다.목에는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근로조건은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15호증, 을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시설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 제6항 다. 목에서 따르기로 한 법령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필요하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각 해고통지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 해고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원고들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정이어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해고처분은 무효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2018. 1. 4. 부터 원고들이 각 복직하는 날까지 원고 A에게 매월 임금 3,121,000원, 원고 B에게 매월 임금 2,327,9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해고무효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나(제11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중 제23조 제1항(해고 등의 제한), 제24조 제1항(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27조 제1항(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절차) 등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이 경우 그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660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므로, 4인 이하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고의 사유를 열거하고 그 소정의 사유에 의하여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제한의 특약을 두었다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아닌 위 해고제한의 특약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제한에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해고통지 당시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시설은 상시 근로자 4명을 둔 사업장에 해당하고 원고들과 피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고사유에 관한 별도의 특약을 두지 않았으므로(갑 제2, 3호증),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 제6항 다.목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제한이 적용되도록 한 '해고제한의 특약'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A의 작성권한 유무에 따른 위 각 근로계약서의 효력에 관한 판단은 차치하더라도,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근로조건은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는 위 조항의 문구를 근로기준법에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을 배제한 법규정까지 전면 적용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라고는 도저히 해석하기 어렵고, 그 문구상 해고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해고사유에 관한 별도의 특약으로 볼 여지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해고는 정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해고통지가 무효임을 전제로 2018. 1. 4.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키는 날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해고는 정당하여 이를 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해고통지일 다음날부터의 임금청구에 관한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해고통지일 이전인 2018. 1. 4.부터 이 사건 각 해고통지일까지의 임금 지급도 구하나, 청구취지의 "2018. 1. 4.부터"는 이 사건 각 해고통지일인 "2018. 1. 24."의 오기로 보이고, 설령 오기가 아니더라도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해고통지일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위지현(재판장) 이도경 이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