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대구 서구 B 소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4.부터 2018. 3. 30.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6,956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