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8고단1773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피해자 C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773,2018
판결선고
2019. 9. 25.
범죄사실
[2018고단1773]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E에서 'F'라는 상호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7. 11. 30. 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 7. 임금 3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G, H, I, J 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0,593,330원 상당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7. 11. 30. 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3,962,5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444]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E에서 'F'라는 섬유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8. 위 'F' 공장에서, 피해자 K 주식회사(L 주식회사에서 사명 변경, 이하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취득원가 1억 60,000,000원의 2004년식 '레피어직기' 기계(모델명 : G6300) 4대를 리스보증금 64,000,000원, 리스기간 48개월, 리스료 매월 2,535,666원으로 정하여 리스하는 내용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레피어직기' 기계 4대를 인도받아 위 'F' 공장에서 보관하던 중, 2016. 3. 31.경 이를 중고기계 매매업자인 M 대표 N에게 1억 원('레피어직기' 기계 4대 × 대당 25,0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고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73]
피고인의 법정진술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체불내역,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2018고단2444]
피고인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시설대여(리스)계약서, 견적서, 계약해지 및 법적조치 예고통지, 해지지출/회수 내역 조회, 이체처리결과, 리스금융 설명자료, 거래내역조회, 리스료 회수내역조회,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 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G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 퇴직급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및 퇴직금은 해당 근로자의 생계유지와 직결된 것이라는 점에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5,400만 원이 넘는다. 위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미지급된 임금 또는 퇴직금 중 일부 금액을 체당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위 체당금 상당액을 상환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 판시 횡령죄의 경우 피고인이 횡령한 기계들의 가액이 크고,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근로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횡령 범행 이후에도 상당 기간에 걸쳐 피해자 회사에 할부금을 납부했고, 그 결과 현재 미납한 할부금의 액수가 약 1,69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경영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단1773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E에서 'F'라는 상호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2.부터 2017. 11. 30. 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7. 9. 임금 1,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B, C, D 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000,000원 상당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5,644,6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위 공소사실 가.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위 공소사실 나.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2018고단1773 사건의 공소제기 후인 2019. 8. 14. 피해자 B, C이, 2019. 9. 24.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이 법원에 각 표시하였으므로, 2018고단1773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피해자 C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