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492,2018
판결선고
2019. 3. 20.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492』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7. 6.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금형 제조업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6. 1.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 E에게 '금형 소재를 가공하여 납품해주면 대금을 1개월 후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경부터 기존 채무만 3억 원에 달하였고, 2016. 6.경부터 체납한 세금이 5,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은 모두 직원 월급으로 지급하고, 그것마저 부족하여 협력업체들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는 등 사정이 매우 어려웠던 데다가 2015. 6.경부터 추가 수주마저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7. 5. 하순경까지 8,824,640원 상당의 금형을 납품받았으나 3,268,397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피해자 회사들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을 기망하고 그들로부터 금형을 납품받거나 작업을 완료하게 한 뒤 그 중 45,175,2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10)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4,500여만 원으로 상당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608』 )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금형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부터 2017. 3. 1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2017. 3. 임금 2,145,16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725,800원 상당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부터 2017. 3. 1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7,460,27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6,256,970원 상당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기소 이후인 2018. 12. 18. 피해자들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진정(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