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441
판결선고
2019. 4. 25.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6.경부터 2017. 6. 12.경까지 경북 봉화군에 있는 D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5월 임금 3,840,000원 및 2017년 6월 임금800,000원 등 합계 4,6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고소장, 진정서
내사자료 입수보고-기지급 급여내역(E 자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17.5~6)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지급기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E이 (주)F을 통하여 G(주)로부터 받은 240만 원은 그가 별도로 수행한 하수위생정화조 설치공사 작업에 대한 대가일 뿐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E이 계약상 근거없이 부당하게 수령한 숙박비와 식대를 임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거나, E이 현장에 있던 물건을 절취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E에 대하여 기지급된 숙박비 및 식대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로써 E이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과 일방적으로 상계하거나 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의 E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문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