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000
판결선고
2021. 5.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서구 C에 있는 D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2018. 3.경부터 위 D의 지분 중 15%를 보유하기로 하고 1억 원을 투자한 사람으로 위 예식장 경영 및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거래처 대금납부 및 각종 공과금 납부를 담당하는 등으로 하여 위 A와 함께 공동으로 위 사업을 운영하여 왔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1.부터 2018. 8. 19.까지 이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8. 임금 1,935,483원, 2017. 5. 1.부터 2018. 8. 19.까지 이 사업장에서 근로한 F의 2018. 8. 임금 1,483,870원 임금 합계 3,419,35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1.부터 2018. 8. 19.까지 이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835,318원, 위 기간 동안 이 사업장으로 근로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940,410원, 퇴직금 합계 6,775,72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2019. 3. 28.자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진술기재(본증거목록 순번 32번)
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진술기재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E 등 작성 진정서, E 등 작성 고소장, G 작성 고소장 사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본증거목록 순번 33번)
사업자등록증명 조회 사본(추가증거목록 순번 8번)
차용증, 확인서
체불금품지급약속 사본
[피고인 B]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E 등 작성 진정서, E 등 작성 고소장,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해당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명의만 대표자로 되어 있었을 뿐 2018. 3.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경영권을 전적으로 B에게 넘겨 그 때부터는 모든 것이 B의 소관이므로 임금체불도 B이 책임져야 하고,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① 사업주, 또는 ② 사업 경영 담당자, ③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각 그 위반죄에 있어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중첩적으로 확대한 이유는 노동현장에서 위 각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 경영 담당자란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위 각 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사업 경영 일반에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904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앞서와 같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8. 8. 20.경까지 D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이와 같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이상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피고인에게 부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B에게 경영을 전적으로 위임하여 그 이후에는 실질적인 업무를 행한 바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임금 등에 지급에 관한 권한이나 책임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금품청산의무위반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2018. 3.경 B에게 D의 경영 일반을 맡기고 난 후에는 대체적으로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사업장에 직접 방문도 자주 하지는 않았으나, B에게 예식 관련 스케줄,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직원들과의 관계나 예식장 운영에 직접 관여하기도 하였던 점, ② 이에 B이 ‘당분간 수익이 없다고 생각하라. 피고인이 일일이 챙기지 않아도 된다. 맡겨놓고 툭하면 끼어들어 직원들에게 사람 우습게 만들고... 그렇게 할 거면 직접 하서야 안 되겠냐. 못 믿어 수시로 직하고 연락하고 나에게 일처리 시키냐’는 내용으로 피고인에게 몇 차례 항의를 하기도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B의 이런 항의 이후에는 인사·급여·노무관리 등을 직접은 거의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D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을 2018. 7.까지 출연하거나 직접 납부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직원들의 월급도 피고인이 출연하기도 하였으며(2018. 4. 26.자 B과의 카카오톡 내용), 가끔은 사업장에 직접 나와 업무 처리 현황를 확인·점검하기도 하였으며(2018. 4. 30.자 B과의 카카오톡 내용), 주방에서 근무하던 G 등이 체불임금에 대하여 그 지급을 요구하자 직접 그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G 등에게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은 명의만 대표자로 등재만 되어 있고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변소와 달리 경영 일부에도 직접 관여하여 실질적인 업무를 행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어느 모로 보나 임금 등의 지급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상 각 법 위반죄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아주 많지는 않고, 피고인들이 경영한 사업의 부진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모두가 사업주 내지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관련 이 사건 각 법령상의 의무를 중첩적으로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임에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데에만 급급하고, 실질적으로 체불금품 청산을 위한 노력을 오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사업의 지분 85%를 가진 사업주이고,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이기도 한데, 마지막에 실질적 경영 업무를 다소 덜 하였음을 빌미로 피고인 B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만을 보이고 있는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특히, 피고인 B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