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831,8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대구시 동구 C 에서 ‘D’이라는 상호로 셔츠 및 블라우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5. 11. 9.부터 2019. 9. 30.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다.
고동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액은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6,470원,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는 7,530원,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는 8,350원이다. 피고는 2017. 1.부터 2019. 9.까지 원고에게 위 각 연도별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4,370원을 적용하여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였고,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과 위 연도별 각 법정최저임금액을 적용하여 산정된 임금 사이의 차액은 합계 26,541,158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2,748,800원(= 2017. 11. 776,400원 + 2018. 11. 903,600원 + 2019. 9. 1,068,800원)과 퇴직금 차액 4,541,84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8. 28. 피고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20고약8993호로, 피고가 위 나.항 및 다.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고(최저임금법위반),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으로 인한 차액 26,541,158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2,748,800원 및 퇴직금 차액 4,541,84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위 사건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은 2020. 9. 25. 피고에 대하여 벌금 4,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2020. 10. 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831,806원(= 연도별 각 법정 최저임금액 미달 지급으로 인한 임금 차액 합계 26,541,158원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2,748,800원 + 퇴직금 차액 4,541,84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9.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D’에 입사할 당시 피고의 직원 E가 원고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못한다고 고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최저임금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과 연도별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산정된 임금의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
판단
최저임금법 제6조는,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주장하는 위 합의는 결국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것에 해당하므로 강행법규인 위 법률 조항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