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I, J, K, D, E, G, L, M, N, O, P, Q, R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F, H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810
판결선고
2021. 8. 25.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충남 서산시 S에서 ‘T’라는 상호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공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경북 성주군 U에 있는 ‘V'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9년 3월 임금 165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10 내지 16 기재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8,16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R, O, M,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물품구매계약서, 변경물품구매계약서, 공사타절합의서, 각 회의록, 미출하품공정현황, 공사포기서, T 잔여금액 및 잔여공정 정리, 확인서, 각서, 거래내역서, 건설하도급계약서
각 근로자임금직불동의서
각 고소(고발)장,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적지 않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는 경남 함양군 W에 있는 ‘X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X 주식회사는 2018. 12. 26.경 Y 주식회사로부터 Z에서 사용할 ‘배연탈황설비 흡수탑 및 덕트’에 관한 제작․납품을 발주받고, 2019. 1. 10.경 위 ‘T’와 사이에 위 흡수탑 및 덕트 제작․납품에 관하여 ‘공사금액 약 24억 7,000만 원(물량 증감분은 추후 정산), 대금지불조건 : 대금 지급은 검사 완료된 기자재 중량으로 당월 말일 마감 후 익월 말일 현금 지불’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직상수급인인 피고인 B는 하수급인인 A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귀책사유로 A가 위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9년 3월 임금 675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6, 8, 10 내지 16 기재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50,46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직상수급인인 피고인 B의 귀책사유로 A가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B와 A는 위 제작․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지급은 검사완료된 기자재중량으로 당월 말일 마감 후 익월 말일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흡수탑의 경우 톤당 제작비 단가를 57만 원으로 정함). A는 2019. 4. 6.까지 189.99톤 상당의 흡수탑 기자재를 피고인 B에게 납품하여 피고인 B가 A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성금은 108,294,300원(= 189.99톤 × 57만 원)인데, 피고인 B는 2019. 4. 9.까지 A에게 위 기성금을 초과하여 131,625,153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가 A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기성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A가 납품하지 않은 기자재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그 공정율에 따른 기성금 지급의무가 있는지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성금 지급은 검사완료를 조건으로 하며, 당사자 사이에 미납품 기자재에 대하여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A가 2019. 4. 10.경 위 제작․납품계약을 포기함으로써 위 계약이 종료된 점 등에서 피고인 B에게 미납품 기자재에 대한 기성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 B와 A는 2019. 4. 6.경 회의를 하면서 2019. 4. 6. 현재 A가 납품을 완료한 기자재 중량을 189.99톤으로 산정하고 기집행한 금액과 미납품된 기자재 중량 중 작업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금액을 확인하여 피고인 B가 A에게 지급할 기성금이 남아 있는 경우 피고인 B가 작업자들에게 직접 지불하기로 하는 타절 합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 B와 A는 2019. 4. 8.경 다시 회의를 하면서 A가 미납품한 중량의 공정율을 53%로 산정한 다음, 피고인 B는 2019. 4. 9.까지 2019년 2월분 미집행 인건비 상당인 62,163,000원을 A에게 지급하고, A는 미납품한 중량 중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47% 부분에 대하여 제작공정을 수행하여 2019. 5. 10.까지 마무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후송공정 진행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가 2019. 4. 9. A에게 62,163,000원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2019. 4. 6.자 합의는 위 2019. 4. 8.자 합의에 의하여 무효로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가 2019. 5. 8.경 A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인건비를 직불동의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2019년 6월 말일경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는데 위 확인서는 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 작성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충남 서산시 S에서 ‘T’라는 상호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공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경남 함양군 W에 있는 ‘X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X 주식회사는 2018. 12. 26.경 Y 주식회사로부터 Z에서 사용할 ‘배연탈황설비 흡수탑 및 덕트’에 관한 제작․납품을 발주받고, 2019. 1. 10.경 위 ‘T’와 사이에 위 흡수탑 및 덕트 제작․납품에 관하여 ‘공사금액 약 24억 7,000만 원(물량 증감분은 추후 정산), 대금지불조건 : 대금 지급은 검사 완료된 기자재 중량으로 당월 말일 마감 후 익월 말일 현금 지불’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경북 성주군 U에 있는 ‘V'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9년 3월 임금 675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내지 9 기재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8,0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직상수급인인 피고인 B는 하수급인인 A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귀책사유로 A가 위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년 3월 임금 442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9 기재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7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피고인 B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도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