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436
판결선고
2021. 2.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 상시근로자 100여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2.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6. 2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2019년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8,350원에 미달하는 2019. 4. 시급 4,777.4원, 2019. 5. 시급 4,851.3원, 2019. 6. 시급 6,267.8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2.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6. 2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하여 법정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인 2019. 4. 임금 384,943원, 2019. 5. 임금 676,123원, 2019. 6. 임금 449,229원 등 임금 합계 1,510,295원(이상 각 원단위 이하 절사)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작업일보
[피고인은 위 근로자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기본급이 없이 조립한 부품의 수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다는 등의 이유로 고용관계가 아닌 도급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① 피고인이 위 근로자의 업무내용을 정한 점, ② 피고인이 위 근로자의 일일 생산량을 관리하고 작업 수량이 적힌 작업일보를 제출하게 하는 등으로 지휘·감독을 한 점, ③ 피고인이 근로시간과 근로 장소를 지정하였고 출퇴근카드도 작성하게 한 점, ④ 피고인이 작업도구를 제공한 점, ⑤ 제3자를 고용하여 위 근로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위 근로자는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전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