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602
판결선고
2021. 7.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 택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용자는 당사자 쌍방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시설·편의제공, 복리후생에 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편의제공에 관한 단체협약 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8. 1. 19.경 위 회사를 대표하여 ‘D 회사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협약 제10조에서 ‘회사와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전임자를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며,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면제시간은 노동부 고시 기준의 상한을 보장하고, 회사는 위 전임자에 대해 정상 근무한 것으로 보아 임금, 각종 수당과 복리 후생 기타 근로조건 및 승급 등을 조합원과 동일하게 보장하며, 전임자(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은 월 150만 원으로 하고 회사가 지급한다’라고 협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월 15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근로시간면제자인 E에 대하여 2018. 4.경부터 2019. 3.경까지 1년간 12회에 걸쳐 매월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임금 128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단체협약상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복리후생에 관한 단체협약 사항 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같은 협약 제57조에서 ‘회사는 조합원의 사기 양양과 근무 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1회 야유회를 실시한다. 단, 회사는 조합원의 야유회 참석에 대하여 결근 처리할 수 없으며, 기본급, 성실수당은 공제할 수 없다’라고 협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의무적으로 매년 1회 노동조합원의 야유회를 실시하고 그 참가자들을 결근 처리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2019. 6. 27.경 ‘F조합 C 주식회사 분회’(위 ‘D 회사 노동조합’이 2019. 3. 5.경 명칭을 변경하였음) 소속조합원 12명이 야유회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위 야유회 개최일에 위 조합원들을 결근으로 처리하고 이에 해당하는 임금 1일분인 131,000원을 공제한 채 위 야유회 참석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단체협약상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위 사업장에서 2019. 4.경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상황(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미지급 관련 고소인 진술 확인)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서, 임금대장(2018. 4. - 2019. 3.), 임금지급 자동이체 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마목(편의제공에 관한 단체협약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복리후생에 관한단체협약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호, 제4조 제1항(노사협의회 미설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1.경 위 업체에서 근로자 I을 고용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고소인 E은 피고인이 F조합 대구지역본부 C 주식회사 분회 소속조합원 20여명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사단계에서 I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된 점, ② I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대표이사의 결재가 되면 사본을 받아가기로 약속하였고, 며칠 뒤 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아가라는 전화가 왔지만, 자신이 회사에 들어가지 못해 늦게 근로계약서 사본을 수령하게 되었으며, 고소인 E의 고소 내용에 자신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교부까지 포함된 줄 몰랐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달리 I이 근로계약서 미교부를 문제 삼은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C 주식회사에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직원 H은 경찰에서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만 받고 버리는 사람도 있고, 필요 없다고 하면서 가져가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I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