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3명을 사용하여 운수업(택시)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0.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로 인한 수입 보전 등 격려 차원의 격려금(이하 ‘이 사건 격려금’이라 한다)을 출근 1일당 20,000원 상당을 지급하면서 D과 E에 대하여는 F(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각 격려금 46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등으로 특정 노동조합을 차별한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판단
특정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란 해고 이외에 그 근로자에게 휴직·전직·배치전 환·감봉 등 법률적·경제적으로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891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함에 있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사유와는 달리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불이익한 대우의 실질적인 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사유와 근로자가 한 행위의 내용, 불이익을 준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 관행에의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함에 있어서 표면상으로 내세우는 불이익처분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가 정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불이익처분을 할 당시 실제로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였고 당시 사정으로 보아 사용자가 당해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처분이 같은 법 제90조, 제81조 제1호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7233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D과 E을 차별하여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격려금은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 등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택시 운행수입 감소로 인하여 소속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지급을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격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종전부터 확립된 기준이나 관행은 존재하지 않는다.
D과 E은 2019. 10.경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격려금은 대구에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된 2020. 3.경 지급되었다. 달리 피고인이 D과 E의 이 사건 노동조합 가입을 만류하거나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사납금 미납, 근무태도 불성실, 회사 지시사항 불이행, 징계 등의 사유가 있는 근로자들을 이 사건 격려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D과 E에게 그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실제 D은 2020. 2.경 교통사고를 거짓 보고한 것이 회사에 발각되어 2020. 3.경 징계절차가 개시되었고, 2020. 4.경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E은 2019. 1.경부터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사납금 미납 횟수와 미납액이 많았고, 운송실적이 저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격려금 지급 시점에 C에 재직하고 있던 근로자 중 D과 E을 포함한 6명이 격려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중에는 D, E과 달리 G 소속인 H(회사 지시사항 불이행)이나 I노동조합 소속인 J(택시 운행업무 미종사), K(사납금 미납 및 근무태도 불성실)도 포함되어 있다.
D과 C 사업과장인 L의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D이 회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경위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고, 그러한 행위가 이 사건 노동조합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이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