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146
판결선고
2022. 11.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건물,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그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7.경 위 업체에서 근로자 D를 고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C(다음부터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 채용업무를 E 이사가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이 사건 회사는 병역법상 병역지정업체로 산업기능요원인 근로자 D의 전직에 따른 병역법상의 조치의무를가 모두 이행한 점, 산업기능요원이 전입할 경우 병역지정업체에서 관할 병무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근로계약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근로자 D와 같이 다른 병역지정업체에서 일하던 산업기능요원이 전직한 경우는 없었던 점, 병역의무이행에 부가되는 근로계약이므로 병역의무가 이행되는 동안에는 단 한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하고 이미 전입전 병역지정업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추가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점, 종전 근로계약과 다른 근로조건이 없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사정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정당한 사정이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제2조 제1항 제2호),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 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904 판결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중요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165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고 사업경영 전부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사용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등 근로자 채용업무를 E 이사에게 위임하였다고 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권한이나 책임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게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도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