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231
판결선고
2022. 9.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의 산하 '㈜D'인 달서센터(대구 달서구 E, 2층에 위치)의 센터장으로 2021. 6. 16.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근무하면서 '㈜C' 대표이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위 달서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센터 내에서 소속 근로자 28명의 인사근무 평정, 업무분장, 업무지시, 시간외 근무 등 근태관리, 장비별 구역 조정작업 등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소속 직원을 지휘 · 감독하는 등 달서센터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한 사람이다.
F, G, H, I(이하 'F 등 노조원 4명'이라 함)는 2021. 6. 16.경 피고인이 위 달서센터의 센터장으로 부임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게 된 달서센터 근로자들로서 J노동조합 K지회에 가입한 노조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6.경 위 센터에서 F 등 노조원 4명에게 '노조를 알고활동하느냐, 잘 모르면서 하는 거다, 너희들은 빨리 노조에서 나와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이에 위 F 등 노조원 4명이 피고인에게 정식 면담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2021. 6. 18.경 위 센터 회의실에서 이들에게 '회사가 노조를 고소할 수 있는데 참고 있다, 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짓밟을 수 있다,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노조에 끌려가는 것이다, 너희가 노조에서 나와야지 내가 보호해 줄 수 있다'라고 언급하는 등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1. 24.경 위 센터에서 위 H와 면담을 하면서 '내가 떠난다해서 내 후임자가 누가 와도 내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너희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회사일까, 조직(노동조합)일까? 내가 빠르면 12월 16일에 민원기사조직 전체 개편하고 업무방향을 싹 바꿀 예정이다, 너희가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을 내가 생각하고 있다, 조직 운영 방식 · 조직 개편 · 토요일 근무자 방안도 다 2가지다, 너한테 일주일의 시간을 주겠다, 내가 인내해 줄 수 있는 시간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다, 시간 오래 못 주니까 답을 빨리 찾아서 가져와라, 나도 나를 괴롭히는놈(노동조합 지회장 L) 약점을 갖고 있다, 더 이상 선택의 기회는 없다, 너희가 만약에 지금처럼 하겠다고 하면 이제 개인적으로 이야기 할 기회는 없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네가 결과를 갖고 오면 웃으면서 이야기 할 것이고 너희의 길을 가겠다면 손을 뗄 것이다, 알아서 판단해라, 너희 노조원 4명이 리더도 없으니 너 혼자라도 방향 틀면 개들도 방향 틀 수밖에 없다, 오늘 나하고 이런 이야기는 한 적 없는 거다'라고 언급하고, 2021. 12. 6.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재차 H에게 전화를 걸어 '지난 주 수요일까지 탈퇴여부에 대한 답을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금요일까지 연기를 해줬는데도 탈퇴하겠다는 답이 없다, 조직 재정비를 하려고 해도 기사들이 조합원과 비조합원으로 나뉘어 있어서 제약이 있다, 너희 4명이 걸려 있으니까 계속 팔다리가 묶여 부자연스럽다'라고 언급하는 등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달서센터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으로서 F 등 노조원 4명이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L, F, G,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