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1,053,151원 및 그 중 54,513,568원에 대하여 2023. 6. 3.부터 2025. 10. 2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6,539,583원에 대하여 2023.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B에게 90,525,112원 및 그 중 86,165,390원에 대하여 2023. 6. 3.부터 2025. 10. 2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4,359,722원에 대하여 2023.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D은 2011. 7. 8. 피고에 입사하여 사출공정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D은 2023. 6. 2. 17:54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하였고, 2023. 6. 3. 시간불상경 위 사업장 내에서 쓰러져 같은 날 03:00경 F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04:06경 위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의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인은 허혈성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 가능성 포함)으로 판단하였다.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24. 1. 25. 망인의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이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평균 업무시간에 비하여 30% 이상 증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발병 전 4주 동안 평균 업무시간은 1주에 56시간 56분이고, 12주 동안 평균 업무시간이 1주에 58시간 16분으로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2교대제(5일 주간근무 후 5일 야간근무) 업무를 한 것이 확인되는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인인 허혈성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하였다.
망인이 2023. 6. 3. 사망하여 망인의 부(父)인 소외 G, 모인 원고 B 및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가 망인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원고 A는 2024. 2. 28. 유족급여의 일부로 80,556,81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다25844 판결 등 참조). 또한,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발병 전 12주 동안 2교대제 형태로 1주당 평균 58시간 16분간 근무하는 등 과로를 하였던 점, ② 망인의 업무시간은 주간 07:50~18:00, 야간 18:00~07:50으로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할 때에는 연장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망인에게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1일 1시간의 휴게시간만을 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망인이 과중한 업무를 부담한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으므로 망인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업무상 과로를 겪도록 방치하였고, 망인의 업무상 과로가 상당 부분 기여하여 돌연사라는 결과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망인으로서도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도모하였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하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리며,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및 평가내용
성별 : 남성
생년원일 : H
사고 당시의 나이 : 41세 5개월
직업 및 소득 :
피고의 작업반장 월 3,426,208원, 정년 60세가 될 때까지
도시일용노임(가동일수 20일,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등 참조), 2041. 12. 5.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계산
일실퇴직금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2019. 12. 31.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일 다음날인 2020. 1. 1.부터 2041. 12. 4.까지 의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정년퇴직시 받게 될 퇴직금을 산정하면, 27,296,085원이 된다.3) 유족급여 공제
원고 A가 받을 유족보상일시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 [별표3]에 따라 계산하면 148,469,035원(=근로복지공단이 정한 평균임금 114,206원 95전×1,300일)이므로, 망인의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중 원고 A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194,639,029원{=454,157,735원(=426,861,650원+27,296,085원)×3/7}에서 유족보상일시금 148,469,035원을 공제하면 46,169,994원이 남게 된다.
책임의 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원고 A
23,084,997원=46,169,994원×50%
원고 B
64,879,676원=망인의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중 원고 B의 상속분 129,759,352원(=454,157,735원×2/7)×50%
임금 및 퇴직금
15,259,031원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퇴직금 11,733,591원+미지급 임금 3,525,440원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
망인의 위자료 : 50,000,000원
원고 A의 위자료 : 10,000,000원
원고 B의 위자료 : 7,000,000원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61,053,151원[=책임의 제한 후 재산상 손해 23,084,997원 +미지급 퇴직금 및 임금 중 원고 A의 상속분 6,539,583원<1>(=15,259,031원×3/7)+망인의 위자료 중 원고 A의 상속분 21,428,571원(=50,000,000원×3/7)+원고 A의 위자료10,000,000원] 및 그 중 54,513,568원에 대하여 2023. 6.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0.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6,539,583원에 대하여 망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90,525,112원[=책임의 제한 후 재산상 손해 64,879,676원+미지급 퇴직금 및 임금 중 원고 B의 상속분 4,359,722원<2>(=15,259,031원×2/7)+망인의 위자료중 원고 B의 상속분 14,285,714원(=50,000,000원×2/7)+원고 B의 위자료 7,000,000원]및 그 중 86,165,390원에 대하여 2023. 6. 3.부터 2025. 10. 2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4,359,722원에 대하여 2023.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망인 유족의 내분으로 미지급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 내지 공탁할 수 없었으므로, 채권자지체가 성립하여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의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지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기간 동안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임금 및 퇴직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효섭
각주1) 6,539,584원이나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의한다.
각주2) 4,359,723원이나 원고 B이 구하는 바에 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