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158
판결선고
2024. 11. 6.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1.경부터 2023.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 10. 임금 1,531,9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5,157,3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810,5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고발장, 진정서
각 미지급 임금메모, 각 퇴직금 계산결과, 근무시간 기록자료,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체불금품내역 자료 등(E), E 체불금품, 입금내역자료, E 체불금품 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미지급 임금 등의 일부가 피해근로자에게 지급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해근로자가 불법체류 외국인으로서 사회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점,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된 돈 외에 피해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퇴직금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해달라는 입장이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해근로자의 증언 등에 의하면 위와 같은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며, 피해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고서도 그 임금 액수에 이미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거나 자신이 법을 몰라서 그랬다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8.경부터 2023. 6.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21. 11. 임금 346,5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4,834,6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6,726,89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근로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9. 13.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