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6.경부터 2024. 1.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제품 검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일명 ‘E’)의 2024. 1. 임금 1,188,8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6,131,9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6.경부터 2024. 1.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제품 검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일명 ‘E’)의 퇴직금 5,632,1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퇴직금 합계 25,690,452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11. 20. 이 법원에 제출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근로자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