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386
판결선고
2025. 5.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경부터 2024.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 관리, 기계 제작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1,559,1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 11)
근로계약서
D 급여내역,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체불 퇴직금 액수가 약 2,1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체불 퇴직금을 온전히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퇴직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동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