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8. 29. 선고 2024고단272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블라인드커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경부터 2024. 10.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준비공정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10. 임금 1,438,922원 및 2024. 3. 11.경부터 2024. 8.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 6. 임금 6,363,120원, 2024. 7. 임금 6,363,120원, 2024. 8. 임금 4,147,240원 합계 16,873,48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총 합계 18,312,402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9.경부터 2024. 2.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7,046,5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총 합계119,813,613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5. 5. 12. 근로자 D, 2025. 7. 10. 근로자 F, 2025. 8. 8. 근로자 G, 2025. 8. 21. 근로자 E이 각각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합의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