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2272
판결선고
2026. 5. 6.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5고단2272』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동안 전자장치(휴대용 추적장치, 재택 감독장치, 부착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7.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 상해)죄로 징역 7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1. 주류를 음용하지 아니할 것, 2.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할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판결을 선고받고,2021. 7. 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무렵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5. 10. 6. 15:02경 피고인의 신체에 부착된 전자장치의 저전력 상태를 인지한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의 저전력상태 고지 및 충전할 것을 지시받은 것을 비롯해 같은 날 15:03경, 16:00경, 16:20경,16:28경, 19:34경 총 6회에 걸쳐 전자장치 충전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아 같은 날 19:49경부터 20:07경까지 사이 약 19분간 전자장치의 전원을 완전히꺼지게 하여 신호를 실종시킴으로써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치추적을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6고단169』
피고인은 대구 서구 B건물 상가동 C호에 있는 'D' 대표로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5. 9. 5.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5. 9. 5.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로한 E이 2025. 10. 12. 퇴직하였음에도 임금 1,362,8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2272]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경보처리 대장 등 증거자료 확인),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위치추적시스템 경보정보, 위치추적 수신자료, 부착 파워오프 경보 발생 전 최종 충전경보 내역, 보호관찰 상황내역
[2026고단169]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미지급 입금 산정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1>,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 사건 이후로는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을 문제없이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미지급하였던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다(다만 위 근로자는 수사기관에 '임금은 모두 지급받았으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한다'는 뜻을 밝혔고, 현재까지 위 근로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되지 않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판사 류의준
각주1) 법정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징역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